천주교서울대교구 방이동성당 천주교서울대교구 방이동성당
홈 > 나눔마당 > 선교분과
선교분과

2020년 4월세나뚜스 공지사항

윤경희루시아 1 1,670 2020.04.02 21:56

<지시사항 보고>

주회합이 중단된 기간 동안 상급기관에서 다중 매체(메일, 카톡, 문자, 전화 등)를 통하여 지시받은 것들은 실천하고 나서

월례보고나 사업(종합)보고를 통해서 상급 평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

예: 코로나-19 종식을 위하여 함께 바치는 9일 기도(묵주기도)

 

<주회합 및 월례회의 중단 기간 동안의 관리와 운영>

(1) 쁘레시디움 및 평의회 간부의 승인과 선출

코로나-19로 인하여 평의회 월례회의가 중단된 기간에 임기가 만료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 간부의 경우,

평의회 월례회의가 정상화되어 간부 승인이나 평의회 간부 선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시기 바랍니다.

예: 1월에 선거 예고가 된 경우에는 평의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을 때 선거 실시.

2월이나 3월에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선거 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의회 정상화와 동시에 선거 예고를 하고 나서

다음 달에 선거 실시.

쁘레시디움 간부의 경우에는 평의회가 정상화되고 간부추천/임명서가 접수되면 검토 후 임명.

(2) 주회합 및 평의회 차수와 의연금

가.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 월례회의의 차수는 매주 또는 매월 누락시키지 않고 누적해서 이어가도록 하고

차수별 회의록도 기록합니다

나. 회의록에는 날짜와 차수 등 기본사항과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‘기타사 항’란에‘코로나-19 감염 예방차원으로

 주회합(월례회의) 중단’이라고 기록합니다.

월례보고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가능한 사항들만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.

다. 주회합 및 월례회의가 중단된 기간 동안은 출석의 의무가 없으므로 출석 계산에서 제외합니다.

예: 평의회가 2달 개최되지 못했다면 의무 참석 횟수는 보고기간(1년) 기준으로 12가 아니라 10이 됩니다.

라. 쁘레시디움 주회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비밀헌금이 없으며,

따라서 상급평의회에 의연도 하지 않습니다.

(3) 교육 및 행사의 실시

코로나-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교육이나 행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평의회 사정에 맞게 추후 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, 추후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할 때 반드시 본당 주임신부님(또는 영적 지도자)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

Comments

최병균다니엘 2020.04.03 16:29
감사합니다.